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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 확인(대법원 2023. 6. 15.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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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08

본문

1.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가 나체로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아래에서는 해당 사안 및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6. 03:20;44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에 닉네임 ‘00’으로 접속하여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나체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 1개(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합니다)를 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하고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진이 등장하는 남녀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위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사진을 반포하였음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대법원의 판단

    1)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를 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때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진은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하 ‘원본동영상’이라 한다) 중 일부를 캡쳐한 것이다. 원본동영상의 내용, 촬영 방법 및 각도, 영상에서 확인되는 촬영대상자들의 태도 및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원본동영상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진에서도 촬영 각도, 남녀의 자세 및 시선 등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진의 내용은 나체의 남성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으로 남성의 몸과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성관계 직전 또는 직후를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

      다)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사진의 내용까지 더해 보면, 위 사진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반포될 경우 촬영대상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남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들로부터 위 사진의 반포에 관해 어떠한 동의나 양해를 받은 사실도 없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사진을 취득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게시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진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해당 판결의 해설

  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사진은 원본 동영상에서 캡처된 것으로, 촬영 각도와 대상자의 시선,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됨.
    ②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적나라하게 담고 있음
    ③ 남녀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며, 게시될 경우 심각한 피해와 고통이 예상됨.
    ④ 피고인은 촬영대상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단으로 취득한 사진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촬영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⑤ 촬영대상자가 반포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또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
    ⑥ 결론적으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시사점

  가. 이 사건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촬영물의 성격, 유포 경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의심만으로 무죄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되는 순간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려우므로, 촬영물의 ‘게시행위’ 자체만으로도 강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즉, 촬영대상자들의 의사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 유무나 직접적 증거 여부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의 구성, 성적 표현의 정도, 특정 가능성, 반포 방식과 경로 등 간접사실들의 조합으로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불특정, 침묵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 이유를 해당 판결이 말해주고 있고, 성범죄 실무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대표적 판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되는 순간부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며, 그 법적 책임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든, 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든, 정확한 법리 해석과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JS는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왔습니다. 의뢰인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정황을 법리와 판례에 연결하며, 무죄 또는 선처 가능성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실전형 방어 전략에 강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는 유포 차단 조치, 고소장 작성, 법적 대응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보호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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