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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여부(대법원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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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14

본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죄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범죄는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②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③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④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의미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의미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25. 선고 2022고정 97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2) ‘문언’의 의미

  ‘문언’에는 '말'도 포함됩니다. 즉,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07년 법 개정시 기존의 '말, 글'을 이용한 침해행위도 '문언'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포섭시켜 기존대로 처벌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개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노1230 판결 참조)

    3) '반복적'의 의미 

  위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친고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의 성격을 가집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

  라.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협박죄와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범죄와의 관계

  스토킹 행위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위 죄의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 2. 1. 22:00경 포항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야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위 회사 사무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님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에 얼청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21. 2. 2. 09:3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에 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관련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메시지와 통화내용·취지·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라. 대법원의 판단

    1) 법리

      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는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 내에서의 무례한 행실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계기가 된 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중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극히 일부의 표현만 추출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마저도 피해자가 해고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그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뒤에 있었던 통화의 경우 최종적인 메시지의 발송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내지 7시간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현안을 직접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포함하여 보낸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의 핵심내용 및 시사점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문자와 전화로 “근처 얼청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① 피고인의 문언과 통화는 대부분 업무상 불만과 해고 통지를 설명하려는 내용으로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표현에 불과한 점, ② 메시지 발신은 약 3시간에 걸쳐 총 3회에 그쳤고 이후 통화도 시간 간격이 크며 협의 의사 표현의 성격이 강한 점, ③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일 뿐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즉, ①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적 언사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반복성과 의도성이 명확해야 하고, ② 감정적인 표현을 담은 문자·통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발적인 분쟁의 과정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 간 경계를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③ 반복성과 의도성이 있는 경우(예: 계획적 스토킹, 반복된 욕설 전송 등)는 정보통신망법 뿐 아니라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도 중첩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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