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사례(대법원 2023.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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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25
작성일 25-03-25
본문
1.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구금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입니다. 위 죄는 즉시범이자 상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됩니다.
2.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한정되고(진정신분범), 구체적으로는 피의자·피고인으로 구속된 자, 벌금형의 미납으로 환형처분된 자로서 노역장에 유치된 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포된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구금된 자를 의미하므로 가석방 중인 자나 보석 중에 있는 자의 도주행위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도주죄의 행위는 '도주'로서, 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도주죄와 관련된 범죄는 1) 단순도주죄(형법 제145조 제1항), 2)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3) 집합명령위반죄(형법 제145조 제2항), 4) 도주원조죄(형법 제147조) 등이 있고, 위 죄들의 미수범은 모두 처벌됩니다(형법 제149조).
5. 도주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사안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 구속되어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습니다. 인체된 상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A와 교위 B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 들어가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뛰어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법정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 교위 C, 교위 D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나. 관련규정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판결요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일반에 관해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하면서(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구속영장(동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09조), 체포영장(동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6), 압수·수색·검증영장(제115조 제1항 본문, 제219조)의 집행 등에 관해서도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하였다면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였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속영장 발부, 집행, 구금 등 모든 과정이 공개된 법정 및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만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6.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을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실형선고에 의해 법정구속된 피고인 역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이라도 도주하고자 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그 이후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불안과 걱정의 나날이 계속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사건과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JS는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형사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한정되고(진정신분범), 구체적으로는 피의자·피고인으로 구속된 자, 벌금형의 미납으로 환형처분된 자로서 노역장에 유치된 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포된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구금된 자를 의미하므로 가석방 중인 자나 보석 중에 있는 자의 도주행위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도주죄의 행위는 '도주'로서, 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도주죄와 관련된 범죄는 1) 단순도주죄(형법 제145조 제1항), 2)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3) 집합명령위반죄(형법 제145조 제2항), 4) 도주원조죄(형법 제147조) 등이 있고, 위 죄들의 미수범은 모두 처벌됩니다(형법 제149조).
5. 도주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사안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 구속되어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습니다. 인체된 상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A와 교위 B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 들어가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뛰어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법정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 교위 C, 교위 D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나. 관련규정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판결요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일반에 관해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하면서(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구속영장(동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09조), 체포영장(동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6), 압수·수색·검증영장(제115조 제1항 본문, 제219조)의 집행 등에 관해서도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하였다면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였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속영장 발부, 집행, 구금 등 모든 과정이 공개된 법정 및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만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6.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을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실형선고에 의해 법정구속된 피고인 역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이라도 도주하고자 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그 이후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불안과 걱정의 나날이 계속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사건과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JS는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형사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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