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범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범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대법원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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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28
작성일 25-03-28
본문
1. 위증죄, 정말 증인에게만 해당할까?
흔히들 위증죄(형법 제152조)는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들 간의 소송절차가 분리된 후, 그 중 한 명이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위증죄로 기소하면서 법적 쟁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증인의 경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위증죄의 성립요건 등 다방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일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된 후, 서로의 재판에서 ‘증인’의 지위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 전에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했고, 이들은 선서 후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술한 내용이 자신들의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검사는 이들을 위증죄(형법 제152조)로 기소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위증죄의 주체(증인)가 될 수 있는가?
나.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허위 진술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4. 관련 법령 정리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5. 대법원의 판단
1)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해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6. 핵심내용 정리
가. 핵심 1: 공동피고인도 증인 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며, 상대방 재판에서 ‘증인’의 지위로 신문될 수 있습니다.
나. 핵심 2: 증언거부권 고지 후 진술 →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아님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했고,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증언을 선택했다면, 그 증언 내용이 허위일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방어권이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경우,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 실무상 쟁점과 시사점
가. 위 사건에 관하여, ① 원심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②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으로서 신문받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하며,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나.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증인과 피고인의 법적 경계, 그리고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선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소송절차 분리된 공범이라면, 증인으로서 위증죄 성립 가능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고 해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언 시 허위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증언거부권은 ‘행사해야만’ 보호된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고지했다면, 실제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방어권이 작동됩니다. 그냥 진술해버리면 법적으로는 권리 포기로 간주됩니다.
8. 마무리하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매우 민감한 영역이고,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균형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피고인의 권리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증언의 책임은 증인의 지위에 따라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요청받았을 때, 단순히 “공범이니 증인이 아니다”라는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의 분리 여부, 증언거부권 고지 및 행사 여부, 그리고 진술의 진실성 등 다각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불안과 걱정의 나날이 계속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사건과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JS는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형사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JS의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위증죄(형법 제152조)는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들 간의 소송절차가 분리된 후, 그 중 한 명이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위증죄로 기소하면서 법적 쟁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증인의 경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위증죄의 성립요건 등 다방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일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된 후, 서로의 재판에서 ‘증인’의 지위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 전에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했고, 이들은 선서 후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술한 내용이 자신들의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검사는 이들을 위증죄(형법 제152조)로 기소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위증죄의 주체(증인)가 될 수 있는가?
나.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허위 진술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4. 관련 법령 정리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5. 대법원의 판단
1)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해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6. 핵심내용 정리
가. 핵심 1: 공동피고인도 증인 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며, 상대방 재판에서 ‘증인’의 지위로 신문될 수 있습니다.
나. 핵심 2: 증언거부권 고지 후 진술 →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아님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했고,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증언을 선택했다면, 그 증언 내용이 허위일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방어권이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경우,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 실무상 쟁점과 시사점
가. 위 사건에 관하여, ① 원심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②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으로서 신문받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하며,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나.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증인과 피고인의 법적 경계, 그리고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선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소송절차 분리된 공범이라면, 증인으로서 위증죄 성립 가능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고 해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언 시 허위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증언거부권은 ‘행사해야만’ 보호된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고지했다면, 실제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방어권이 작동됩니다. 그냥 진술해버리면 법적으로는 권리 포기로 간주됩니다.
8. 마무리하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매우 민감한 영역이고,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균형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피고인의 권리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증언의 책임은 증인의 지위에 따라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요청받았을 때, 단순히 “공범이니 증인이 아니다”라는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의 분리 여부, 증언거부권 고지 및 행사 여부, 그리고 진술의 진실성 등 다각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불안과 걱정의 나날이 계속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사건과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JS는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형사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JS의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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